기본원칙
한살림 참여인증은 현행 친환경농산물 인증제가 나타내는 문제를 극복하고, 한살림 설립 이념을 되새기며 다음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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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살림 운동의 비전 공유
“생산자는 소비자의 건강을 책임지고, 소비자는 생산자의 생활을 책임진다"는 슬로건으로 시작한 한살림의 생명살림 운동에 모든 생산자와 소비자가 동참하도록 인증기준과 운영체계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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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소비자, 담당 실무자의 수평적 참여
인증기관에 의해 주도되는 관료주의적 인증제도를 거부하고, 생산자, 소비자, 담당 실무자가 서로 존중하는 태도를 바탕으로 동등하고 균형 잡힌 권한을 가지고 인증 절차에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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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다 과정을 중심으로 평가
생산된 물품의 유해 물질 유무만을 중요시하는 결과에 편향된 인증이 되지 않도록 하며, 생산과정을 중요시 관리함으로써 소비자는 물론 생산자와 농업생태계에 대한 “건강 추구"의 권리를 보호하는 인증이 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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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보다 통합적 관점으로 평가
생명살림의 가치는 실험실에서 분석할 수 없고, 한두 가지 문제와 한계를 가진 것으로 생산자의 전부를 판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생산자의 총체적 관리 체계 안에서 여러 요인들의 관계와 상호작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평가 체계를 갖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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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의 존중
다양한 공동체와 개인들이 다양한 조건과 전통을 기반으로 저마다 전문화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마다, 공동체마다, 개인마다 갖추고 있는 특징과 현실을 존중하면서 전체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인증을 만들어 나간다.
물품기준
- 참여인증의 기준은 자주기준위원회가 공표한 최신의 자주기준서를 적용합니다.
- 자주기준서는 각 물품의 거래계약 관련해 생산자와 한살림 간에 약속된 물품취급기준으로 자주관리, 자주점검, 참여인증의 기준으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참여인증 관련해 기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참여인증심의위원회에 제정 및 개정을 제안할 수 있으며, 기준은 한살림연합 이사회의 결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물품기준은 자료실을 참조하세요)
자주관리(생산자와 생산공동체)
- 한살림 생산품질관리 및 물품취급기준을 준수하며, 생산공동체의 자주관리에 기반한 물품관리 시스템 속에서 생산계획에서 부터 출하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생산공동체의 자주관리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 생산계획 수립
- 공동체 필지점검 연 2회 실시
- 생산관리 교육 연 1회 진행
- 병해충 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자재는 안전성이 확인된 자재만 사용
- 매월 월례회의를 통해 생산관련 정보소통과 진행사항 등을 공유
- 공동체 구성원들의 인증서와 약정서, 안전성 검사 기록 등을 보관
- 기타
자주점검
- 참여인증을 신청한 생산지에 대해서는 생산시기, 품목을 고려해 참여인증팀에서 파견된 자주점검단에 의해 공동체 자주관리 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연 1회 시행합니다.
- 자주점검단은 생산자, 소비자, 실무자 각 1인 이상으로 구성하여 진행합니다.
- 한살림생산공동체의 자주관리 운영 현황을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 공동체 생산자 자주기준 준수
- 공동체 역할분담
- 정기 회의 진행 & 구성원과의 소통
- 공동체 필지 점검 진행
- 교육 진행과 참여
- 공동체에서, 지난 자주점검에서 확인 된 미흡사항 인식과 관리
- 생산자 또는 공동체의 다양한 가치적 활동 참여
더 자세한 내용은 자료실에서 확인하세요.
자료실
한살림자주기준서
한살림참여인증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