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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과정중심인증 출처:친환경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2.03 조회수 : 368
토양 잔류농약검사 결과 0.01mg/kg 이상인 토양에 대해서 부적합 판정이 내려진다. 이는 사람의 안전만을 생각하느라 병든 환경을 건강하게 만들고자 하는 친환경농업의 본래 취지와는 다른 것이다. 에코리더스인증원 임석호 대표는 친환경인증제도를 환경과 과정,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장점을 살리고 단점은 보완한 세계 최고 수준의 ‘K-인증’ 제도. 임 대표에게 물어본다.
사람의 안전과 함께 농업환경의 건강을 생각하는 심사방법을 강조하셨습니다.
2019년 8월 친환경농업의 정의가 화학물질에 대한 식품안전 중심에서 농업환경의 건강 중심으로 변경됨에 따라 인증의 방향도 기존 안전성 분석 중심에서 환경평가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과정 중심이라는 것은 결과물의 안정성 확보 뿐만 아니라 과정의 평가를 충분히 반영하는 인증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과정중심이라고 해서 생산물 잔류 검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과정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농가라면 생산물 잔류 검사를 여러 번 해도 문제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 그렇다면 잔류농약의 검사는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좋을까요?
. 몇 가지 개선과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토양 잔류농약검사 기준의 변화입니다. 재배 포장에 농약을 살포하는 경우 인증 취소에 해당하며, 토양으로부터 전이되어 생산물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될 경우 표시정지 사유에 해당함으로 생산물의 안전성 확보 장치는 이미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사용하지 않는 농약 성분이 검출되고, 최종 생산물로 전이되지 않는 미량의 검출치 때문에 부적합되는 억울한 일을 막고, 농약에 오염된 토양일지라도 친환경농업을 통해 회복시킬 수 있기 때문에 현행 토양잔류농약 검사 결과 0.01mg/kg 이상 부적합 기준은 삭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농업용수 규정의 국제 기준화입니다. 현행 농업용수 기준은 국가의 수질 관리를 위한 기준으로 이에 대한 책임은 국가가 져야 함에도 오히려 또 다른 관정개발 등 그 피해를 친환경농업인들이 지고 있습니다. 농업용수로 사용이 부적합해 생산물이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면 친환경농업인 뿐만 아니라 관행 농업인들도 사용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비록 5년에 한 번 검사해도 된다고는 하나 해마다 수천 건의 의미 없는 수질 검사로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고 있으며, 때에 따라서는 저수지를 사용할 수 없어 관정을 개발하는 등 환경파괴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기준에서도 농업활동으로 주변의 수질을 오염시키는 행위가 없어야 한다는 규정은 있으나 농업용수로 사용되는 물에 대한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토양 잔류농약검사, 그리고 농업용수 검사는 지양해야 합니다.
마지막은 생산물 잔류농약검사의 선택과 집중입니다. 잔류농약 검출 친환경농가의 인증 연차 분포를 보면 약 75%가 4년 차 내에 분포하고 있으며 5년차부터는 검출횟수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력의 상승 등 유기농업의 효과가 4년차부터 나타남으로 전환 기간을 3년으로 규정한 국제 유기 기준과도 일맥상통하는 결과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잔류농약검사를 인증 3~4년차까지로 집중하고 그 외는 농가의 상황에 따라 결정하는 방법 등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 중장기적 우리의 인증 시스템의 방향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 지금까지 농산물의 안전성을 중요시하는 인증 정책으로 한국 친환경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출률은 농업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이나 EU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인증 전산 시스템을 각 인증기관에서 관리하는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농관원에서 총괄하여 관리하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인증관리도 돋보이는 편입니다. 그러나 안전성에 중점을 두고 중앙에서 총괄 관리하다보니, 환경지표에 대한 위험평가나 현장 상황에 적합한 합리적 농가관리 등이 소홀히 되는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우선 ‘위험평가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험평가제도란 심사원이 현장을 관찰해 기록한 ‘잠재적 부적합’ 사항에 대해서 인증기관에서 심의관을 통해 ‘경부적합’, ‘중부적합’, ‘치명적 부적합’ 등으로 위험성을 평가해 적합 여부 뿐만이 아니라 인증사업자에게 개선책을 제시해 인증 위반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외 인증기관에서는 보편화된 인증 평가 방법입니다. 이 제도는 평가결과를 토대로 위험도가 최소화된 농가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면제하고, 반대로 위험도가 높은 농가에 대해서는 두 배 이상 강화함으로 ‘선택과 집중’ 효과로 인증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환경평가 지표의 설정 및 활용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인증제도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해서 IT, 문화 뿐만 아니라 친환경 인증분야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K-인증’ 시대를 열었으면 합니다.
| 김경호·이경민·김경윤·엄정식 기자 |